[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최저예시가격 설정시 경영비에 농가의 자가노동비를 포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하한가격을 예시할 수 있으며 예시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농산물의 농림업관측, 주요 곡물의 국제곡물관측 또는 수산업관측 결과, 예상 경영비, 지역별 예상 생산량 및 예상수급상황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요 농산물의 원할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해 농산물 수요자와 생산자 간에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장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영비에는 자가노동비 등과 같은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현실적인 생산원가 기준에 미달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더욱이 예시가격은 농산물수급안정사업 등의 각종 계약사업 기준 가격, 재해로 인한 피해액 산정 시 보상기준, 가격 등락에 따른 수매사업의 기준 가격 등으로 작동하고 있어 낮은 예시가격은 계약사업·수매사업이 확대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 수매하는 경우나 비축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부에서 장려하는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를 우선해 보호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시가격의 기준을 예상 경영비에서 직접생산비와 간접생산비를 모두 포함한 예상 생산비로 변경하고 과잉생산과 비축사업에 따른 농산물 수매 시 생산계약 또는 출하계약을 체결한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수매하도록 했다.
한편, 오영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법안에는 강창일, 김종회, 김현권, 노웅래, 송갑석, 우원식, 이찬열, 인재근, 정인화 의원이 공동발의로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