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홍성욱 기자]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이야기. 분명 가해자는 있는데 피해보상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입니다.
이날 공청회에서 전 의원은 발제를 맡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개정(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 의원의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도입 및 지원의무 신설, ▴피해 입증책임의 전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한 기금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전향적인 피해구제방안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운데 1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며 환경부 장관이 변호인단을 운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소송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은 또 정부 예산과 기업 자금을 재원으로 피해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이 기금이 고갈되면 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원을 추가로 조성하도록 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해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판정기준을 재정립하고, 구제기금을 전향적으로 지급할 것을 촉구 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해왔으며 지난달 8일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피해자 의견청취 간담회를 개최해 법 개정방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날 피해자들과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꼼꼼히 챙기고 전향적인 피해자 대책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곧 대표발의하고 법안 통과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전현희 의원 :
그동안 환경부와 피해자들과 소통하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만든 법안 입니다.
내용으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을 통합하는 안,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입증 책임을 사실상 전환하는 규정, 그리고 피해자들의 피해배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집단 소송제의 도입과 정부가 이 소송지원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 전향적인 피해자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고통과 여러가지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께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해주셨고 법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피해자분들과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대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법률적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많은 분들과 힘을 모아서 꼭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지난 2011년 4월 수면 위로 떠오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산모, 영유아 등이 폐에서 섬유화 증세가 일어나 잇따라 사망하거나 폐 질환에 걸린 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화학 참사 사건으로 불립니다.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접수받은 바에 따르면 사망자만 239명, 심각한 폐질환 형태로 발현된 것이 1528명에 달합니다. 살균제 사용자 수를 약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피해규모는 더 광범위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던 2011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질환’의 원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처음으로 지목했습니다. 당시 전 의원은 제품 전량회수를 촉구하고 성분분석과 정보 공개를 촉구하며 사건의 불씨를 당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