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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15개 시군,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김태흠 지사, 시장·군수 지방정부회의서 공동 결의문 발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협약·방산 클러스터 사업 유치 촉구

[문화투데이 동길현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시장·군수들은 23일 서산시청에서 열린 충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기금 조성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있는 충남은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상당 부분을 책임져 왔다"며 "주민들은 미세먼지와 송전선로, 대형 송전탑으로 인해 수십 년간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석탄발전 폐지지역이 감내해온 특별한 희생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없는 정부의 탈석탄 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피해와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해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전국 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이 가운데 절반인 14기가 충남에 있다.

    
2025년과 2026년 각각 2기, 2028년 1기, 2029년 3기, 2030년과 2032·2036년 각각 2기씩 순차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문제는 2020년 폐지된 보령화력발전소 2기를 포함해 총 16기가 폐지되는 상황에서 도내에 대체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는 단 2기뿐이라는 점이다.

    
노동자들의 고용 위기와 지역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도는 생산유발금액 19조2천억원, 부가가치유발 금액 7조8천억원, 취업유발인원 7천600명 감소를 예상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기금을 조성해 지원해야 한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독일에서는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제정하고, 연방 구조전환기금을 조성해 석탄발전 지역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도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해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대체 산업을 육성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을 추진해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도와 시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지역 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협약식도 열렸다. 

    
국방국가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지역전략 산업과 연계한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이 충남에 유치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됐다.

    
김태흠 지사는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