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8월 6일부터 14일까지 아동·청소년이 즐겨 찾는 학원가 무인점포 등 식품 판매업소 33곳을 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 내용을 보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1곳,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한글 미표시) 1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진열·판매 5곳이다.
특히 학원가 밀집지역의 무인점포 A업소는 젤리를 포함해 5품목 27개 제품을 소비기한이 지난 후에도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신고 수입식품 등 불법 판매업소 2곳은 형사 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업소 5곳은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돼 수거한 해외직구 식품 등 30건은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마약류 등 위해 성분 검사 진행 중이다.
미신고·한글 미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해외직구와 해외여행이 늘면서 해외에서 반입되는 위해 식품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수입식품 구매 시 반드시 한글 표시사항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