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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강호동 농협회장 억대 수뢰 혐의 강제수사

중앙회 집무실 등 압수수색…작년 중앙회장 선거철 금품수수 혐의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경찰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비리 정황을 포착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점쳐지던 시기 업체 대표가 그에게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업체 대표와 강 회장 등을 불러 의혹 전반을 조사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면서 인사와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흔히 '농민 대통령'으로 불린다.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직자로 분류되기도 한다.

 

수사와 관련해선 특가법에 규정된 뇌물죄 적용대상 확대 조항에 따라 농협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의 간부 직원은 형법상 뇌물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따라서 강 회장에게도 민간인에 적용되는 재물 수수(수재)가 아닌 특가법상 뇌물 수수(수뢰) 혐의가 적용됐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역임하던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25일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3월 11일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