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월악산국립공원과 소백산국립공원 북무사무소는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올무(불법엽구) 수거 행사를 벌였다고 29일 밝혔다.
월악산국립공원은 지난 21일과 전날 야생생물보전원 북부보전센터, 지역주민 등 20여명과 함께 한수면 송계리 아냉이골, 햇골 일원에서 올무 3점을 수거했다.
소백산국립공원 북무사무소는 전날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일원에서 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 단양군, 지역주민 등 30여명과 순찰 활동을 진행, 농약병과 폐비닐 등 야생동물 위협요인 10㎏을 제거했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생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 덫이나 올무·함정 등을 설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