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경찰이 국회 오송참사 국정조사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를 무혐의 처분했다.
2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김 지사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김 지사의 통화기록 등 자료를 검토한 결과 그의 행위를 위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10일 열린 국정조사에서 참사 당일 지하차도 등을 폐쇄회로(CC)TV로 보고 있었다거나, 10곳 이상에 전화했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해 9월 25일 여당 주도로 오송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김 지사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 안건을 함께 의결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지난 국정조사와 이번 사건 관련 위증 고발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