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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세무조사 편의 대가 수천 챙긴 세피마 무더기 적발

검찰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으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 5명을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범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세무공무원 권모(5급·48)씨를 구속기소, 최모(6급·44)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세무조사의 편의를 봐주는데가로 코스닥 상장사 경관조명업체 A사의 경영진으로 부터 각각 현금 3000만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사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수수한 박모(4급·56)씨는 범죄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비위통보 조치됐으며, A사 경영진은 경찰 수사 무마 청닥으로 브로커 정 모씨(53·구속기소)에게 6억50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현직 세무공무원들도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문홍성 부장검사)는 전직 세무 공무원 남모(51)씨와 이모(61)씨를 구속기소,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백모(54·6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남씨는 서울 금천세무서에 근무하던 진난 2009년 6∼8월 옛 가야쇼핑 재건축 시행사인 남부중앙시장 대표 정모(52·구속기소)씨에게서 세금 편의 청탁으로 2000만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해 7급으로 퇴직 후 세무법인을 운영하며 브로커로 변신해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5월 사이 "담당 공무원에게 로비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정씨 등에게서1억4천500만원을 더 챙겼다.


이 가운데 1억3천만원은 8급으로 퇴직한 뒤 세무법인 대표로 있던 이씨와 함께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남씨는 지난해 4월 양도소득세를 신고내용대로 처리해주는 대가로 현직인 백씨에게 2천5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