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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기업 10군데는 환경규정 지키지 않고 배짱 영업

환경부 중앙기동단속반 단속 결과 총 38건의 환경안전법규 위반 행위 적발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모두에서 총 38건의 환경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의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실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이번에 적발된 38건의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폐수의 무단배출이 가능한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 방지 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경우가 5개 사업장에 6건이다.



폐기물매립시설의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지정폐기물인 폐유, 폐절삭유 등의 처리기준 위반, 사업장의 지정폐기물처리량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허위 입력하는 등 사업장폐기물 관리를 소홀이한 경우가 9개 사업장에 19건이다.


사업장별 주요 위반내역을 단속 건수의 양에 따라 살펴보면 기아자동차(주) 화성공장은 도장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배관의 접속부 균열을 방치했고, 지정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사례가 7건으로 나타났다. 섬유 제조 업체 휴비스 전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여과포 훼손을 방치하여 비산(飛散)재 오염물질을 외부에 유출시키는 등 6개 사항을 위반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환경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대기업을 포함한 대형사업장의 환경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제도의 선진화와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