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에서 잔류농약 '아세타미프리드'가 기준치(2.0㎎/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아세타미프리드는 병해충 방제에 사용하는 살충제다.
대상 제품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농업회사법인(주)대정'이 수입해 소분·판매한 튀르키예산 '냉동 청포도'다. 포장 일자는 2024년 3월 6일, 소비기한은 2027년 3월 5일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아세타미프리드가 3.2㎎/kg 검출됐다.
식약처는 이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