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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산물 염장 소금, 원산지 의무 표기 시행

일본 원전사고 이후 소비자들 안전 기준 강화 촉구

해양수산부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생선이나 미역 등 수산물을 절이는데 사용하는 염장 수산물용 소금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장은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제도개선과 같이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먹거리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 할 수 있는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산 및 원양산 수산물에 소금을 사용하여 염장 수산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식용 소금의 원산지 표시는 예외적으로 면제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본 원전사고 이후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기준을 강화시켜 달라는 소비자의 요구가 계속되고, 소금의 원산지 거짓 표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개정, 수산물에 사용하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의무 면제규정을 삭제·강화하게 된 것이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은 '원산지 제도개선 TF' 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마련한 것으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이 개정·고시(’14.6.30) 된 후 6개월이 경과한 ’15.1.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먹는 소금의 원산지 표시 강화조치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개선 조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해수부는 염장 수산물에 사용되는 소금 표시는 수산물 표시와 함께 표기 하면 된다고 전했다.


천일염 등 소금 생산자는 그동안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염장수산물에 사용되는 소금의 원산지가 밝혀지면, 국내 생산 소금 소비가 늘어나 어민 소득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