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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구제역 주의단게 질병위기 경보 발령

제주도에 구제역 ‘주의단계’ 질병위기경보가 발령돼 예방접종강화 및 차단방역 강화에 나섬과 함께 김급방역대책 협의회도 개최했다.


25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북 의성군 소재 양돈장에서 신고된 구제역 의심축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결과 백신접종 유형인 ‘O형’ 구제역으로 확진돼 25일 오후 2시 도청 별관 청정마루에서 긴급방역대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대책회의는 조덕준 축정과장 주재로 현재 도내 우제류 사육농가에 대한 백신강화 및 일일예찰,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 강화, 백신 미실시 농가에 대한 강력한 지도와 처분사항 등 대한 대책 설명과 협조요청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긴급방역대책 협의회는 강조할 사항으로 육지부 비육전문 양돈장에서의 구제역 예방접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돼 도내 비육전문 양돈장과 항체 양성율 저조 농가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토록하고 위반사항 확인시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발생 구제역은 백신 접종 유형으로 ‘주의단계(Yellow)’의 질병위기경보가 발령됐고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상 중앙정부 및 발생 지자체만 방역대책본부 및 상황실을 운영토록 했다.


이는 도 축정과가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선제적 방역강화차원에서 25일부터 구제역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고병원성 AI 방역대책상황실과 병행 운영키로 하고 발생상황의 신속한 전파와 도내 의심축 발생관련 신속 신고 및 보고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농가 입구 차단,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통제 및 소독실시와 농장내외부에 대한 철저한 소독 등 2중·3중의 차단방역으로 구제역 유입을 철저히 차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