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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교흥 "고향사랑기부금 880억원 생활체육에 활용 추진"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 대표발의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법(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연간 880억 원 규모로 모금되는 고향사랑기부금을 지역 생활체육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며 "생활체육을 활성화해 주민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다. 2023년 첫 시행 당시 약 650억 원, 2024년에는 880억 원이 모금됐다.

 

현행 고향사랑기부금법 제11조는 기부금을 문화·예술·보건 등 주민 복지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 체육 진흥 항목을 추가해 생활체육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족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대폭 늘려 주민 누구나 1인 1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야 한다"며 "지역 스포츠클럽을 확대하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 개선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문체위원장으로 선출된 후 첫 번째로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법을 통과시켰다"며 "체육은 국가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든든한 체력으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