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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남 완도군, 부당 위법 행위 무더기 적발

종합감사결과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78건 적발 42명 훈계,징계처분


전남 완도군 (군수 신우철)의 위법·부당한 행정행위가 전남도 감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전남도는 3일 완도군에 대한 도 종합감사 결과 재난 지원금을 부부에게 중복 지급하는 등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78건을 적발, 42명에게 징계와 훈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당하게 지급한 25억9천만원을 회수하고 3억5천여만원은 감액, 1억2천500만원과 4천만원은 반환과 추징하도록 했다.

 

해양수산과는 2012년 내습한 태풍 볼라벤의 피해 지원금을 주면서 26쌍의 부부에게 7억8천여만원을, 부모-자식 가구 22명에게 1억8천여만원을 중복 지급한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1억1천만원 상당의 마을 안길 확·포장 사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2천만원 미만으로 분할발주, 3개 업체에 수의계약을 줬다.

 

공유재산을 무단점유 한 주민 6명에게 변상금 부과를 소홀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6천여만원도 신청하지 않아 예산상 손해를 끼쳤다.

 

개인 차량 유지비와 임대건물 운영비, 부당한 원장급여 지급 등 운영비를 멋대로 쓴 어린이집 5곳도 적발됐다.




불법 산지전용행위에 대해 지도단속을 태만하거나 일시전용한 농지의 원상복구 노력도 소홀히 최대 38개월간 방치하는 등 농정과 수산분야에서의 부당행정도 드러났다.

 

친환경 농업 인증이 취소된 162농가에 유기질비료 구입비 5천2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계약 업무도 소홀히 해 무자격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경쟁입찰했으면 1천2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전남도는 지적했다.

 

어항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과다 설계로 1억3천여만원의 공사비를 낭비했다.

 

노화∼구도간 연도교 공사에서는 현장 사무소 설치 대신 인접한 폐교를 사용했으면서도 7천여만원을 설계에 그대로 반영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이밖에 노화 이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금일읍과 노화읍 공공하수처리 시설공사 등은 수천만원씩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에 체납액 없는 읍면 및 지방세 담당공무원 인센티브 지원, 숙박요금 사전신고제 시행, 나무은행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 관광객을 위한 꽃단지 조성 등의 사업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