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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작용 큰 불량 산수유제품 유통판매업자 실형

니코틴산, 저가 당밀 주원료…산수유 함량 1% 미만



산수유 제품에 과다 섭취시 건강에 해로운 니코틴산을 다량 첨가한 채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적발돼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사랑 판사는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품을 제조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모 식품업체 대표 차모(59)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9억90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범인 또 다른 식품업체 대표 유모(59) 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과 추징금 19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차모(59)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산수유 함량을 1% 미만으로 넣어 1박스당 원가가 3150원에 불과한 제품을 60배 이상 비싼 19만8000원에 파는 방법으로 관련제품을 44만 박스가량 판매, 55억 상당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다른 업체의 산수유 건강식품이 인기를 끌자 과다 섭취하면 발열증상이 곧바로 나타나는 비타민 B3의 일종인 '니코틴산'을 한 팩당 73∼105㎎씩 첨가했다.


니코틴산 과다 섭취시 코피, 가려움증, 심한 발열, 전신부기, 사지마비, 호흡곤란, 실신 등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설탕을 제조할 때 부산물로 생산되는 저가 당밀을 넣어 산수유 특유의 색깔을 흉내 내기도 했다.


이들은 소비자들에게 하루 1∼2회씩 해당 제품을 꾸준히 마시라고 안내했다. 이 제품을 마신 사람은 하루 최대 210㎎의 니코틴산을 매일 섭취하게 됐다.




현행법상 니코틴산이 '식육 및 선어패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에 사용 가능한 식품첨가물로 분류돼 있고, 사용량의 최대한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점을 악용한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부지법 관계자는 "어떤 식품으로 인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이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규정한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식품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식품 유통 질서를 어지럽혔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에 니코틴산은 고지혈증 치료약으로 쓰이지만 하루 50㎎씩 소량만 섭취해도 홍조, 피부 가려움증, 구역질, 구토, 위장장애 등이 나타날 위험이 있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니코틴산의 일일섭취량을 4.5∼23㎎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