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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징역 4년 실형선고...법정구속은 면해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 징역 3년·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 집행유예 5년

1200억원 규모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28일 재판부로부터 징역 4년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종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회복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다.

기업윤리를 강조하는 웅진그룹의 경영원칙
▲기업윤리를 강조하는 웅진그룹의 경영원칙

웅진그룹은 지난 1980년 웅진출판으로 시작해 올해로 34주년을 맞은 기업으로 지주회사로 웅진홀딩스를 두고 현재 계열사에는 웅진씽크빅, 북센, 렉스필트컨트리클럽, 웅진플레이도시, 웅진에너지, 웅진투투럽 등이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재판부는 "기업의 회장으로 인사권 등을 가진 지위에 있는 윤 회장이 그 영향력을 이용해 우량 계열사들을 통해 부실 계열사 극동건설과 사실상 개인회사인 웅진캐피탈의 자금난을 해소를 위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 며 "이같은 범행의 법정형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윤 회장을 비롯한 웅진그룹 경영진은 지난 2012년 7월말에서 8월초 사이 지주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1198억원 상당의 CP를 발행,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 측에 156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계열사를 불법 지원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기성 CP를 발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며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변제 의사가 존재했다"고 CP 발행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공소가 제기된 범행액수 1560억 원 중 1520억 원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회장이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했음에 향후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