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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세금신고 오류 '웅진식품' 훈장 줬나?

신고 오류에도 철탑산업훈장 받아...추징금 7억 부과

국세청으로부터 성실하게 납세를 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했다며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웅진식품이 세무조사에서 7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승우 웅진식품 대표
▲최승우 웅진식품 대표
29일 웅진식품(대표 최승우)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월부터 5월 21일까지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2010년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았다. 


세무조사 결과 웅진식품은 신고내용에 오류가 확인돼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하라고 고지받았으며, 금액은 7억1247만원으로 상반기 자기자본 618억2510만원 대비 1%다.


웅진식품은 지난 2010년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며 철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국세청의 포상 기준 연도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다. 

국세청
▲국세청

결국 웅진식품은 지난 2010년 세금신고에 오류가 있어 2009년치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됐음에도 불구, 국세청으로 포상을 받았다는 말이다.


웅진식품은 국세청 포상에 대한 기준년도와 추가납부에 대한 기준년도가 다르다는 입장을 보였다. 웅진식품 관계자는 "모범적으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해왔다" 며 "추후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웅진홀딩스 자회사였던 웅진식품은 지난해 9월 한앤컴퍼니로 매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