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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9월부터 대학병원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비급여 상급병실차액 없어져 4인실은 2만4천원, 5인실은 1만3천원 환자부담

9월부터 대학병원 4~5인실 입원료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박근혜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9월1일부터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액 환자 부담이었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없어지고, 환자들이 4인실 기준 평균 6만8천 원, 5인실 기준 평균 4만8천 원이었던 입원료가 4인실은 2만4천 원, 5인실은 1만3천 원만 부담하게 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상(일반병상)이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 평균 85%로 확대되고, 대학병원의 경우 75%로 확대되어 관례처럼 첫 입원환자는 상급병실로 입원해야하는 부담도 없어진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대학병원 4인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통상적인 본인부담률(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하고, 1인실,특실에 대해서는 기본입원료 보험적용을 제외하여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또한, 불필요한 장기입원이 증가될 우려가 있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을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현재 입원기간에 따라 입원료가 16일 이상 90%, 31일 이상 85%로 차감되는 제도가 있으나, 본인부담률에는 변동이 없어 장기 입원 시 본인부담 입원료가 감소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여, 입원 기간에 따라 본인부담이 증가하도록 입원료 본인 부담 비율(20%)을 16∼30일은 30%, 31일 이상은 40%로 하고, 산정특례환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의학적으로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①중환자실 등 특수병상 입원 환자 ②질병 특성상 입원기간이 긴 희귀난치질환자 ③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은 제외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방안을 학계 전문가, 의료단체, 환자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연내 확정한다는 계획이라며, 금년 제도 개선에 이어 내년에도 상급병실료 제도 개편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