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건복지부(장관 문형표)와 경찰청(청장 강신명),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는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전국 1265개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1265개 요양병원 중 약 11%에 해당하는 143개 병원이 불법행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2일 밝혔다.
조사 결과 총 143개 병원(요양병원 및 병·의원 포함)의 불법행위를 적발, 총 394명을 검거하고 11명을 구속했으며 또한 전체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점검에서는 619개소의 부실운영 사례를 적발해 사법처리·수사 28건, 과태료 부과 26건, 시정명령 871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사무장병원(34개소)을 비롯해 건강보험진료비 허위·부당청구(5개소) 등을 적발했으며 이들이 허위·부당청구한 건강보험진료비 902억원은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1265개 요양병원 가운데 소방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971건으로 피난통로가 없거나 옥내·외 소화전이 불량하고 방화구획 등이 미흡한 곳이 많았다.
또 불법 건축, 임의 증축 등 건축법령을 어긴 사례는 276건이었으며, 당직 의료인 규정 미준수 등 의료법령을 못 지킨 경우는 198건이었다.
그 동안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요양병원도 계속 늘어났지만 병원운영, 환자관리 및 시설·화재 안전 분야 등에 있어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각종 병원관련 비리들이 여전하다는 각계의 지적돼 왔다.
특히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의 생명이 희생되는 등 국민안전이 사회문제로까지 부각됨에 따라 더 이상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경찰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힘을 합쳐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시설기준 미준수와 불법 증축, 의료인력 미배치, 부실 소방점검 등 안전위협 행위가 있거나 바지사장을 내세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고, 면허증 대여, 환자유치 금품수수 등을 저지른 곳이 주요 단속 대상이었다" 며 "앞으로도 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이를 통해 복지 부정수급과 재정 누수 등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