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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수협까지 가담해 학교급식에 장난질

중국산 바지락 국산으로 둔갑 서울·경기 700개 초·중·고 납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이종구, 이하 수협) 직원이 가담해 국산으로 둔갑시킨 중국산 바지락을 아이들이 먹는 학교급식에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섞은 후 국산이라고 속여 수협 인천가공물류센터 단체급식사업단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수산물 도매상 양모(57)씨를 불구속 입건, 금품을 받고 이를 눈감아 준 수협 직원 진모(40)씨는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11년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산과 중국산 바지락살을 7대 3의 비율로 섞어 포장해 단체급식사업단에 국산이라고 속여 판매해 5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가 이 기간 동안 납품한 바지락살은 총 84.5t으로 이 가운데 중국산 바지락살이 25t 섞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산 바지락살을 국거리 1인분으로 환산하면 250만명 분에 달하며 해당 바지락은 서울·경기의 700여개 초·중·고교에 급식용으로 납품됐다.


양씨는 국산이 1㎏ 1만2000원으로 중국산에 비해 2000원 가량 비싸고 물량 확보도 어려워 중국산을 몰래 섞은 것으로 조사됐다. 껍데기를 제거한 바지락살의 경우 일반인이 육안으로 구별해내기 힘들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양씨는 중국산 혼합 사실이 발각될 것에 대비해 단체급식사업단의 검품 담당 수협직원 진모씨(40)에게 편의를 청탁하며 지난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6차례에 걸쳐 총 1380만원의 돈을 쥐어줬다.


양씨는 경찰 조사에서 "진씨가 수시로 품질이나 원산지 등을 문제 삼아 정기적으로 돈동투를 건냈고 그렇게 진씨에게 돈을 주고 나면 검품 시 지적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에 진씨는 양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협은 납품업자가 제출한 원산지확인서에 의존할 뿐 산지나 바지락 공급업자 등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원산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결국 학교급식용 식자재는 검품 담당만 매수하면 원산지 속임이 가능한 허술한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교육청 관계자는 문화투데이와 전화 통화에서 "바지락 같은 경우 껍데기를 제거한 후 오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또한 수협은 개인이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믿고 구매하는데 아이들이 먹는 음식을 속이다니 화가난다" 며 "식품의약안전처 등 정부기관에서 원천적으로 원산지 둔갑을 막아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