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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5년 나라 살림규모는 375조 4천억원

여야, 예산안 본회의 통과...12년만에 법정처리시안한 지켜

헌정 사상 12년만에 새해 예산안이 법정처리시한을 넘기지 않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잠정합의한 2015년도 나라살림 규모는 375조4천억원으로 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6천억 원 순삭감된 액수다.


누리 과정 순증액분 예산은 중앙정부가 목적예비비 5천64억 원을 편성, 지방교육청에 지원하게 됐다.

 

주요 증액 항목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예산 289억 원과 저소득층 유아 기저귀·조제분유 구입비 50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 예방 예산 등 복지 예산이 늘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도 애초 정부안보다 60억 원 증액했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액을 정부안보다 4천억 원 늘어난 24조8천억 원으로 확대했다.


반면 4대강 사업과 해외 자원 개발, 군 방위력 개선 사업 예산은 대거 삭감됐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 250억 원, 유전 개발 사업출자(셰일가스 개발사업) 예산 580억 원, 한국광물자원공사 출자 예산 338억원, KF-16 전투기성능개량 630억 원을 비롯해 아파치헬기 사업 600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예산 부수 법안으로는 담뱃세를 담배 종류와 관계없이 갑당 2천 원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지방세법·국민건강증진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출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신설돼 한갑당 596원의 개별소비세가 붙는다. 개별소비세의 20%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설된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된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는 기존 641원에서 1천7원으로, 지방교육세는 321원에서 443원으로 각각 오르고,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담배 1갑당 물리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오른다.


한편, 여야는 201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의원 273명 가운데 찬성 225명, 반대 28명, 기권 20명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