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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여행 신용카드 사용 피해사례…소비자경보 발령

금감원, 올 상반기 피해액 65억3800만원…최다 피해지역 미국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이하 금감원)은 19일 "해외여행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겸업사 포함) 전체 대상 올해 상반기 해외 발생 신용카드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그 피해액이 65억3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지역은 미국이 4313건(34억4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 201건(2억5000만원), 영국 163건(2억2000만원), 중국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 120건(1억8000만원), 태국 117건(3억원) 순이었다.


최근 신고 접수되고 있는 부정사례의 중 가장 많은 유형은 해외여행 중 결제 사용한 신용카드를 현지 업소의 직원 등이 복사해두었다가 카드 소지자가 한국으로 돌아온 뒤 다른 업소에서 해당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수법이다. 이 경우 원래의 카드 주인이 현지에서의 불법 사용 사실을 확인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신속 대응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 다음으로는 해외에서 신용카드 결제시 비밀번호를 봐뒀다가 그 카드를 소매치기해 불법 사용하는 유형의 부정사례도 많이 접수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경찰을 사칭해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및 카드 비밀번호를 요구한 다음 해당 정보로 현지에서 불법 사용하는 하는 사례, 분실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 등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연말연시 연휴와 방학 시즌 해외여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 관광객을 노린 신용카드사기 사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해외에서의 카드 사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과 다녀온 후의 체크사항을 숙지하고 해외 부정사용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히며 신용카드 해외 부정사례 예방 및 대처 방안 10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해외여행 전, 카드사별 분실신고센터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결제내역을 보내주는 SMS 서비스에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특히 이를 위해서 가능하면 휴대폰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금감원은 당부했다.


또한 해외 가맹점에서는 카드 뒷면 서명이 없으면 거절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카드 분실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카드 뒷면 서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카드 사용한도를 해외에서 필요한 수준으로 조정해 놓는 것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해외 여행 중 카드 분실시에는 신속히 신고하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카드결제시 보이는 곳에서 결제할 것을 요구해야하며, 해외 ATM 이용시에는 유명 금융회사의 ATM을 이용해야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다.


카드사들은 카드 이용자가 입국한 후 해외에서 승인요청이 들어올 경우 카드사가 승인을 거절하도록 하는 '해외출입국정보 활용동의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해외 여행을 다녀온 후 해외사용 일시정지를 등록하면 복제를 통한 해외에서의 부정사용을 방지할 수 있다. 


해외에서 카드 피해를 입었다면 귀국후 해당 카드사를 방문해 사고보상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의 경우 분실신고 전에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는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카드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할 것, 복제가 의심될 때에는 카드를 재발급 받을 것과 확인되지 않은 사용금액은 지급정지 절차를 밟을 것 등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