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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박 대통령, 국회법 개정 재차 거부 “행정간섭 이해 못해”

정부 도와야 할 여당마저 행정업무 마비시켜, 민생법안 처리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거부의사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됐지만 사법권을 침해하고 정부 행정을 국회가 일일이 간섭하겠다는 것으로 위헌성이 있어 역대 정부에서도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를 도와줄 수 있는 여당조차 국회법 개정안으로 행정업무를 마비시키는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 이전에 일자리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 통과 등 민생법안 추진이 필요하다"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묶인 것들부터 서둘러 해결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마저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 행정체계와 사법체계를 흔들수 있는 주요한 사안으로 여야가 주고받기 식으로, 충분한 검토없이 서둘러서 진행할 사안이 아니다""정치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국회가 견인차 역할로 국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부에 대해 끊임없는 갈등과 반목, 비판만을 거듭해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심사권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해서 위헌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런 이유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공포안은 부결됐으며 재의 요구안이 의결됐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3분의 2 이상 의원이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이 되고, 재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