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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광복70주년 기념, 14일 임시공휴일 지정 '코리아 그랜드세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4대 고궁, 국립휴양림 미술관 등 무료개방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정부는 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 진작 방안'을 확정했다. 최종 의결은 다음 국무회의인 11일에 이뤄진다. 


박 대통령은 "광복 70주년 축하 분위기 조성과 내수 진작을 위해서 8월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길 바라며,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국내 소비 진작을 위해서 코리아 그랜드 세일도 조기에 확대 시행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14일 쉬게되고 일반 기업은 재량에 따라 휴일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는 경축 분위기 확산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14일 하루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하이패스 차로는 요금징수시스템을 정비한 뒤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이고, 일반 차로의 경우 수납원에게 통행권만 제시하고 무료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만 28세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패스형 철도여행 상품 '내일로'는 8일부터 31일까지 24일 동안 50% 할인하고, 만 28세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16일까지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등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15개 시설, 41개 국립자연휴양림 등은 16일까지 무료 개방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회의실 등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맞아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문화 이벤트도 개최된다.


올해 6번째로 열리는 코리아 그랜드 세일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쇼핑행사로, 국내 주요 백화점이나 할인점, 호텔, 식당 등 150개 업체가 관광·숙박·교통·음식·화장품·엔터테인먼트 등 관련 상품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한다.


한편, 전국 각지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