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유상재)는 호별방문금지규정과 사전선거운동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법이 정한 벌금 100만원을 넘지 않아 교육감 직위를 유지한다.
검찰의 재상고가 남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확정한 판결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법조계는 전망하고 있다.
김병우 교육감은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지난해 2월 초 제천과 단양의 사무실 등을 방문해 악수를 하거나 선거권을 가진 30여만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후보자에게 공정한 선거기회를 주고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훼손했기에 책임이 있지만 피고인이 본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따른 선거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어 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에서 원심 일부의 무죄판단을 지적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김병우 교육감은“어둡고 길었던 터널을 나와 햇살을 마주한 기분”이라며 “충북교육이 발전되도록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