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은 제과점 운영시 영업장 및 조리장 등의 시설기준을 갖춰 각각 영업소별로 해당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하면서 제과점영업자의 편의를 위해 1명의 영업자가 영업신고를 한 관할 구역 내에서 둘 이상의 영업소를 운영하는 경우에만 하나의 조리장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 제과점의 영업신고관청과 거리상으로 매우 인접한 다른 관할 구역에서 동일한 제과점을 하려는 경우 조리장 시설을 갖춰 관할 영업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함에 따라 소규모 제과점 사업자는 시설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사업확장에 곤란을 겪어 왔었다.
이에 국회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11일 소상공인 자영제과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1명의 제과점영업자가 동일한 관할 구역에서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할 구역이 다른 곳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영업소간 거리가 5킬로미터 이내인 경우에도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소규모 영업자의 금전적인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제빵의 원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상공인인 자영제과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을동.박덕흠.송영근.심윤조.유승우.이노근.이명수.이재영.이종진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