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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기방석 등 26개 전기용품 리콜명령...과도한 열상승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겨울철 사용량이 많은 전기방석, 전기장판 등 18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 26개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돼 해당제품 전량에 대해 결함보상 리콜 조치를 취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인증당시와 달리 주요부품을 변경한 사업자에게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된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리콜명령을 받은 26개 제품 가운데 주요부품을 고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난 19개 제품의 제조사 및 수입판매업자에 대해서는 리콜명령과 더불어 형사고발 조치까지 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올해도 제품안전성 조사결과, 전기방석 등 전열기구나 등기구에서 국내기업의 안전기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경향은 이번 전열기 안전성조사에서도 전체리콜대상 26개 제품 가운데 국산제품이 19개인 73%에 달하고, 지난달 형광등 등기구 안전성조사에서도 35개 제품중 29개인 83% 제품이 국산으로 드러나 국내기업의 제품안전 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표원은 전열기나 등 기구를 주요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제품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명령 대상 26개 제품의 주요결함내용은 전기방석과 전기장판은 부적합 부품의 사용으로 인해 발열선과 표면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재 및 화상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기매트와 전기요 등에서는 정격 소비전력을 허용치보다 낮게 표시해 소비자의 올바른 제품선택 및 사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크리스마스츄리용 조명기구 2개 제품의 경우, 미인증 전원전선을 사용한 것으로, 장시간 사용시 충전부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어 감전사고의 위험이 있었으며, 앰프 1개 제품은 과전압 인입 등 비정상상태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없어야 하나 절연이 파괴돼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바코드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토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하며, 이를 위반시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