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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으로 사업 근거 강화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에 조사·연구 사업,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소비자 식품안전신고 안내, 상담, 접수 등 지원업무가 추가됐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곽노성)은 기존에 수행하던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을 새롭게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안전정보원의 사업에 ▲식품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연구 사업, ▲식품안전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소비자 식품안전신고 안내, 상담, 접수 등 지원업무가 추가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은 2009년 개원이래 식품위생법 제67조를 근거로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이밖에도 2013년부터 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를, 2015년부터는 정책연구사업과 통합식품안전망 운영 등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수행해 왔으나 이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해 안정적 운영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이 식품안전정보원의 국내외 식품안전 정책·제도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와 정보화 기반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적 식품안전체계 구축, 상담신고 전문기관으로서의 신속대응 및 민원만족도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