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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벌채.양도 법인세액 50% 감면...임업인 세제혜택 확대



올해부터 개정된 세제 법안에 따라 산림조합,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기한이 3년 더 연장됐다.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이들 금융기관의 조합법인 예탁금, 출자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작년 12월 말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18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됐다고 20일 밝혔다.
 
예탁금과 출자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금융 기관에 출자 또는 예탁금이 지속적으로 늘어 금융기관 경영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도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산림개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 50% 감면, 임업용 기계류에 대한 석유류 부가가치세 면제, 조합원 융자 인지세 면제 등도 3년 연장됐으며 임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기 등록면허세에 관한 일몰 기한도 2년 연장됐다.
 
더불어 농협, 수협, 엽연초생산협이었던 기존의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자에 산림조합도 포함돼 개정됐으며, 지방세법 제15조 제 1항 제7호의 입목 벌채 관련 세율특례 조항이 신설됐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조합중앙회 총무부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