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이번 업무 이관을 지난해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조금 등으로 운영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보조금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난해 말 도내 감사에서 조직위의 부실 운영이 드러나 조직위 운영의 무리가 뒤따른다는 판단에 따라 진행 된 것으로 보고있다.
도 농식품산업과 관계자는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농식품부에서 허가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조직위 해체라는 말을 할 수 없다. 도에서 해제 결정 권한도 없다"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생물산업진흥원에서 업무를 맡게 됐다"며 업무 이관에 대해 설명했다.
도 농식품산업과 관계자는 "올해 14회째 맞은 엑스포로써 올해에도 10월에 무리없이 행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조직 팀구성을 내달 내로 정해 행사에 차질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발효식품을 볼 수 있는 장으로써 국내외 기업관 운영과 우리 식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국내 굴지의 발효 엑스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