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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 민간기관도 가능

기획재정부, 수입인지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추진

기획재정부는 2017년 7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을 위한 첫 단계로 ‘수입인지법 시행령’상의 대행기관 자격요건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결제원’과 ‘결제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국고관련 업무경험이 있는 기관’만이 전자수입인지 업무대행기관이 될 수 있었으나 ‘전자문서의 유통‧관리‧보관 업무 경험이 있는 기관’까지 포함해 다양한 민간 전문기관에게 업무대행기관 참여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행기관 선정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행기관 선정공고와 평가를 거쳐 오는 7월에 업무대행기관을 선정하고 2017년 7월부터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기획재정부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되면 전자문서의 인지세 납부시 A4용지 크기의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한 후 스캔해 이를 전자문서에 첨부하던 번거로움이 해소돼 사용자만족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전자문서 자체에 수입인지가 첩부되므로 인지세 납부여부가 즉시 확인돼 인지세 탈세가 감소되고 부수적으로는 원본 문서의 불법적 위‧변조를 방지하는 등 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