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이 카길애그리퓨리나, 하림 팜스코 등 국내 축산대기업 사료업체의 불법담합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 등 엄중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식품부 종합국정감사에는 사료값 담합과 관련해 이보균 카킬애그리퓨리나 대표, 정학상 팜스코 대표 등이 일반증인으로, 참고인으로는 김홍길 한우협회장이 출석했다. 당초에는 이문용 하림 대표, 김의래 전 공정거래카르텔조사과장도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으나 해당 의원의 출석 요구 철회 요청으로 철회됐다.
앞서 지난해 7월 카길애그리퓨리나, CJ, 하림, 팜스코 등 11개 축산 대기업 사료업체들은 5년간 가격을 담합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11개사가 총 773억3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적발된 업체는 ▲미국 카길의 자회사인 카길애그리퓨리나와 하림그룹 계열사인 하림홀딩스 ▲팜스코 ▲제일홀딩스 3곳, ▲CJ제일제당 ▲대한제당 ▲삼양홀딩스 ▲한국축산의희망서울사료 ▲우성사료▲대한사료 ▲두산생물자원 총 11곳이다.
이에 반발한 카길, 팜스코와 하림홀딩스, 제일홀딩스는 과징금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J제일제당, 우성사료, 삼양홀딩스는 행정소송 대신 공정위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이보균 카킬애그리퓨리나 대표에게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국제 옥수수가격이 10.1%, 대두값은 24.4%, 국제유가는 45%하락했다. 그럼에도 카킬, CJ, 하림에 팜스코 등 오히려 가격을 인상했다"고 지적하고 "지난해 11월 상생협약서를 통해 축산발전기금으로 100억원을 내놓기로 했으나 카킬은 한 푼도 안냈다"고 질타했다.
황 의원은 또 "지난해 6월 축산단체 모임에 이양희 사료협회장이 참석해 '공정위로부터 추징금을 맞게 됐다. 회사 차원에서 손해 볼 수 없으니 사료값만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러니 공정위에 탄원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면서 "농식품부 직원 4명이 공정위에 탄원서를 내서 징계조치를 받았다. 부탁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사료협회장이 축산농가 회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공무집행방해 죄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사료제조업체 로비에 의해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작년에 징계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축산농가에 죄책감이나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고 했다.
이에 대해 이보균 대표는 "상생기금은 공정위 사안과 상관이 없다"며 자발적으로 내기로 했던 것"이라고 답하고 "(담함과 관련 공정위)상관이 있다면 모든 축산업계가 같이 동참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탄원서 부탁과 관련)부탁한 적 없다"며 "(관련 공무원 징계에 대해)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축산발전기금으로 100억원은 어림도 없다"라며 이보균 카킬애그리퓨리나 대표와 정학상 팜스코 대표에게 책임을 통감하는 수준의 축산발전기금 조성에 나설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보균 대표는 "수익구조 상 불가능하다"고 했고 정학상 대표는 "과거에도 크건 작건 협조를 했고 미래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면 동참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황 의원은 "고발 여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단언했다.
같은 당 김종회 의원은 공정위 과징금 적합 여부를 물었고 이보균 대표는 "납득할수 없어 항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업체가 아닌 몇개 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게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249억원의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외국계 업체인 카길은 담합혐의 이후에도 매년 큰폭의 매출이익 증가를 올리며 2012년에는 이익배당을 통해 무려 2280억원의 이익금을 외국 특수관계자에게 송금했다"라며 "행정명령 처분이 법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 하지만 농민으로부터 얻어진 이익이 해외로 송금되고 있다. 이 사건으로 농민들은 죄송한 마음이 안드냐"고 따져 물었다.
이보균 대표는 "5000억 이상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2.5%수익률이다"이라며 "동반자, 파트너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직접적인 사과는 회피했다.
김 의원 역시 "농민을 상대로 수천억 매출을 내는 기업이다. 상생기금을 한푼도 안내고 이유가 뭐냐"며 "국내 사료가격과 2배 이상 차이가 날때는 그에 상은하는 자료 제시가 돼야 한다. 사료값을 인해하고 한국 축산농가 실정에 맞게 도움이 되는 상생기업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상생기금을 구성할때 1년차에 누가내고 순서를 정했다. 그래서 아직 준비를 못했다"면서 "지난해 과징금을 내면서 적자였다. 합의 정신에 따라 내년에 검토할 예정이며 금액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민입장에서는 13조원 매출이 일어났으면 그 안에서 부당이익이 더 많지 않겠나 본다"고 말하고 "담합은 없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두 대표의 답변에 "의회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위 의원은 "773억 과징금은 너무 낮은 금액이고 농민들의 이득을 착취해 간 것"이라며 "(법적 대응 등)이와 관련해 일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보균 대표의 자세가 굉장히 당당하다"고 비난하고 "과징금은 내고 불복은 안하느냐, 공정위 조치가 맞다고 판단되면 농민들에게 사과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보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
같은당 이만희 의원도 "11개 사료업체는 과반에 가까운 시장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면서 "11개사가 전체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결정이나 인상.인하 폭을 사전 얘기가 없고 그 얘기가 적용이 된다면은 담합 행위가 없었다는 이보균 대표의 말은 신뢰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제일 큰 문제는 현장에서 느끼는 농민들의 박탈감이다"라며 "공정위 판단도 이 자리에서 그 문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지만 이 사항에서 대해서는 공정위에서 검찰고소 등 법적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실제로 누가 말이 맞는지, 수사를 통해서 가려내야 한다"며 "공정위 확인해보고 과징금 수준에 그쳤다면 그 이상의 필요한 진실을 가려내기 위해서 전속적 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해줄 것을 위원회 명의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김영춘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간사 회의를 통해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