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4일 삼성 창업주 이병철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했던 자금 수조 원을 이건희 삼성 회장과 삼성 총수 일가가 상속세 없이 불법 상속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삼성 총수 일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금융실명법 위반, 직무유기,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협의로 고발했다.
이날 윤영대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2008년 삼성특검이 찾아낸 이병철 전 회장의 차명 계좌는 9조원에 달하는 규모”며 “이병철 전 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자인 이건희 회장은 금융 실명법에 따라 상속세를 내야만 했다”고 말했다.
감시센터가 고발한 대상은 이건희·이재용 부자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상득 전 의원, 강만수·윤증현·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한상율·백용호·이현동 전 국세청장, 임채진·김준규·한상대 전 검찰총장, 삼성에버랜드·삼성증권 법인 등 21명에 달한다.
감시센터는 "삼성특검이 밝힌 차명재산의 총액은 9조1278억원에 달하고 이병철 회장의 사망으로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이건희 회장이 상속했다면 당연히 상속세를 냈어야 한다"며 "2008년 횡령금이 9조원이고, 삼성전자의 주식이라 지금의 가치는 19조원"이라고 주장했다.
삼성특검은 지난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 4조5000억원을 발견했지만 고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았다는 삼성의 해명을 수용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상속·증여세 부과시한이 만료됐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