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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동빈, 법정구속 235일 만에 석방…검찰 주장대로 뇌물죄 인정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선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서 집행유예 4년

 

[문화투데이=조성윤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해 말 경영비리 사건 1심에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올 2월 국정농단 사건에서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다른 대기업과 달리 롯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K스포츠재단 추가로 후원금(70억원)을 별도 기부했다가 돌려받은 사실을 놓고 법원이 검찰 주장대로 뇌물죄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적극적으로 금액을 지원할 것으로 요구했고 피고인은 이에 수동적으로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하면 기업활동 전반에 직·간접적 불이익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주장한 뇌물 공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신 회장을 '강요형 뇌물'의 피해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백창훈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인단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검찰이 신 회장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한 직후인 지난달 10일 롯데 노동조합에서 신 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일정 부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 측 백창훈 김앤장 변호사는 지난달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현안이 없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단 한 곳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전 수석 역시 1심과 달리 "신 회장을 만나 면세점 특허에 대해 말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국정농단 혐의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벗었을 뿐 아니라 2015년 롯데 경영비리 사건 역시 신 회장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그대로 500억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큰 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명예회장의 동거인 서미경씨 등 사주 일가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긴 혐의(배임)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버지인 신격호 회장이 자신의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신동빈 회장과 아무 상의 없이 독자적, 주도적으로 실행한 일로 보인"며 "선뜻 아버지의 뜻을 반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동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파악, 정상 참작한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5일 바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항소심 선고 직후 롯데는 "재판부의 온당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그간 미뤄왔던 지주사 전환 등 지배구조 선진화에도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의 한 임원은 "앞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해 한국 경제에 더욱 보탬이 되는 롯데로 자리매김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