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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18 국감]국민연금, 연금자본주의 아닌 연금 자봉주의 하고 있는 꼴

신동근 의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전환점으로 더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야”

갈수록 우리나라 상장 기업의 잘못된 경영 관행이 악화일로인데,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가 소극적이고 기계적인 의결권 행사로 연금기금의 주주 자치를 증대하는 데 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서구을)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국민연금이 1% 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지침에 따라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1,728건 중 실제로 부결된 건은 22건으로 고작 1.3%였다.
 
지난 3년 간 국민연금기금이 5%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 중 반대의결권 대상 기업을 보면 2016년 266개 기업 중 67곳(25.2%), 2017년 276개 기업 중 99곳(35.9%), 2018년 282개 기업 중 162곳(57.4%)으로 내면 10%, 20%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3년간 5%이상 지분 투자한 기업이 총 339곳인데 국민연금기금 반대 의결권 대상 기업이 최소 1회 이상 됐던 기업이 221곳으로 65.2%가 해당한다. 국민연금기금이 5%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상장기업 중 2/3 가량이 대상 기업이 된 것이다.

기업의 지배구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이사, 감사 선임의 건은 1,020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 중 8건만이 부결돼 부결 성공률이 0.8%였다.(붙임자료4 참조) 임원 선임 건 외의 안건에 대해서는 708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는데 이 중 14건이 실제 부결돼 부결 성공률은 2.0%였다.
 
신동근 의원은 "주주총회 안건을 부결시키려면 상당한 의결권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결을 성공시킬 확률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했던 행위는 의결권 지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기계적으로 주주총회에 서면으로 부결 의견을 제출한 것 말고는 한 게 없다"며 국민연금의 소극적 태도를 질타했다.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해 "‘연금자본주의’하려는 것이라 했는데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기업 총수와 대주주를 위한 ‘연금자봉(자원봉사)주의’를 해 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