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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국회의원 "어린이집 '보육료 유용 문제' 처벌 방치한 복지부"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최근 사립 유치원 상당수가 공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한 사례가 드러나면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김승희 의원이 어린이집의 보육료 유용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국감장에서 푸드투데이와 만난 김 의원은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규모가 큰 상황에서 대상 아동 수도 많다"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 있고 바이처형태로 보육 부모들한테 지원을 해 직접 어린이집에 지불하고 있는데 보육 바우처로 지불되는 부분에서 보조금이 아니라 불법이나 목적 외에 사용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부모보육료 유용 문제는 이미 4년 전부터 문제가 돼 왔던 사안임에도 그간 복지부가 방치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으나 실상은 2014년 대법원은 정부돈인 부모보육료에 대해선 ‘보조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행정처분이나 형사 처벌 할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하고 "이미 2014년도에 법적 근거가 없어서 처벌이 안된다는 걸 알았다면 복지부가 팔로우업 해서 계속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을 했으면 지금 뒤늦게 대응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냐고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질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법원 판결은 보조금 형태가 아니라 부모들에게 직접 형태로 준 것이라서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자가 잘못 사용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후 19대 국회에서 부모보욕료 유용을 처벌할 수 있는 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급식 비리와 관련해서도 미비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국감에서 지적을 했다"면서 "어린이 급식지원관리센터와 영유아 보육법에 있는 공동 영양사를 활용을 해서 부실에 대해서는 신고할 수 있도록 조항을 만드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