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시누락과 분식회계 혐의로 증권선물위원회에서 받은 두 번의 제재를 당분간 면할 수 있게 됐다.
20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88,000원 상승3500 0.9%)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19일 인용했다. 이날 인용 결정에 따라 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부과한 두 차례의 행정제재는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재판부는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입을 손해가 적지 않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손해를 회복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선위는 공시의무 위반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행정제재를 부과했다. 이번 집행정지 신청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것이다. 분식회계에 대한 행정제재 집행정지 신청 사건은 지난달 22일 인용됐다.
이번 사건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미국 바이오젠과 설립한 신약개발 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연관돼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4년 연속 적자를 보다 2015년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바꾸면서 1조9000억원의 흑자로 돌아섰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자회사(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 가치에 대한 평가기준이 달라지면서 이 회사 가격이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뛰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장부에 2조원대 투자이익이 발생하면서 1조9000억원대 흑자가 난 것이다.
삼성 측은 바이오젠과 맺은 콜옵션 계약으로 인해 지배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관계사 전환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