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조성윤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확산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을 신설법인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위 사례와 같은 국내 복귀(U-turn·유턴)기업이거나 설립 3년이 지난 기업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새롭게 짓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다.
현행 100억원인 보조금 한도도 150억원까지 늘린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의 공장 이전 부지가 국가 산업단지(산단)라면 임대료 조성 원가를 현행 3%에서 1%로 낮춰준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은 벤처캐피털(VC)이 투자할 수 있도록 돕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는 사업장 건축 등 필요자금을 빌려주는 전용자금을 마련한다. 지자체의 상생형 지원일자리 지원 사업이 타당성 조사·투자심사 대상일 경우 절차를 신속히 밟아 소요 시간도 줄여준다.
스마트공장 구축비 기초 지원 보조금을 현행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고도화 지원 보조금을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한다. 최고경영자(CEO)·인사담당자 등 대상 프로그램을 도입, 조직 운영 등 혁신역량을 높이도록 컨설팅에도 나선다. 대기업과 매칭해 청년구직자를 모집·채용할 수 있도록 우대한다.
근로자 지원방안도 내놨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지원금을 지원기준별로 2억원씩 늘린다. 주변 아파트·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제공하면 3년 동안 월 30만원의 임차비를, 산단 공용 통근버스를 만들어 3년간 연 5억원의 임차비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의 직업계고와 밀착해 지역명장 교육을 강화하는 등 맞춤형 교육도 지원한다.
지자체는 기업에 관내 도로 건설 등 인프라를 구축, 여건을 개선해주기로 했다. 산단 내 체육·문화시설을 지어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지원금을 더해 청년 근로자의 자산 축적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이상목 기재부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지원방안에 담긴 혜택은 일선 기업들이 직접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기존 대비 대폭 개선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