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증진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효과적인 표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의 기능성 표시 민관합동협의체(TF)’를 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민관합동협의체는 지난 3월 개최된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결과에 따라 소비자단체·전문가·산업계·정부기관 관계자 등 25명으로 구성했으며 약 6개월 동안 운영될 예정이다.
일반식품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지난 3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시행과 4차 산업혁명위원회 해커톤 회의를 거쳐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가이드라인에 준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첫 번째 회의는 이날 개최되며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포함해 식품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의 요건 ▲기능성 범위 등을 논의해 올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민관합동협의체(TF)를 통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식품산업에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