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이사 김태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지우고 조작한 혐의로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 임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삼성에피스 직원 수십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직접 뒤지면서 문제가 될 만한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5일 삼성에피스 ㄱ상무, ㄴ부장에 대해 증거위조, 증거인멸, 증거인멸교사, 외부감사에관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지 5개월만에 첫 구속영장 청구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며 내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이들은 해당 자료들을 없애고 새로 문서를 만들어 옛날에 만든 것처럼 조작해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외감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삼성에피스 직원 수십명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직접 뒤지면서 검색어를 넣어 문제가 될 만한 문서를 찾고 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도 받고 있다.
직원 프라이버시가 담긴 휴대전화까지 건네받아 뒤진 것이다. 일부 직원들에게는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지우라고 지시(증거인멸교사)하기도 했다. 이러한 증거 위조·인멸은 검찰의 분식회계 조사 동안 수차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없앤 자료는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문제를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다. 검찰은 최근 삼성에피스 직원들을 조사하면서 당시 증거 위조·인멸 정황을 보여주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도 검찰에 증거 위조·인멸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벌인 광범위한 증거인멸이 상무와 부장급에서 결정돼 실행되진 않았으리라 본다.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후 윗선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려고 한다. 검찰은 분식회계 본안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삼성바이오 회계감사를 맡았던 삼정·안진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기존 입장을 뒤집고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를 인정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의 기존 입장을 근거로 분식회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해왔다.
한편,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내외 제약회사의 첨단 바이오의약품을 위탁 생산하는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사업을 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