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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농·축협 채용비리 공익신고에 '실명인증' 요구 논란

공익신고자 보호법 취지에 어긋나...공익신고자 신변 보호 우려

 

 

[문화투데이 = 황인선기자] 정부가 전국 협동조합 채용비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실명인증'을 요구한 신고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 을 구성하고 지난달 29일부터 8월 23일 까지 600여 개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채용 전반에 대해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지역조합 신규채용 및 정규직 전환 관련 비리행위로 채용청탁, 채용 관련 부당지시, 서류ㆍ면접결과 조작 등이다.

 

정부는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 연루자 적발과 함께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도 추진해 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신고 방식이다. 신고방식은 방문·우편·인터넷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채용공고,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치지 않고 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첨부해야 하고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를 통해 채용비리를 접수받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공익신고를 통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는 인터넷 신고의 경우 실명인증을 거치는 것에 대해 법률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농·축협 채용비리는 실명인증을 거쳐야하고 증거자료까지 다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공익신고를 하기 위해는 100미터 허들경기 만큼이나 까다롭고 부담되도록 해 놓은 것"이라며 "이런 어려운 신고절차로 인해 실제 농림축산식품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매우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사히 공익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공익신고자의 신변이 보호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익신고를 익명신고로 할 수 있게 하고 완전한 증거가 없더라도 지역조합 채용 실태조사 특별팀이 직접 나서 농·축협의 채용비리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