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 이윤서기자] 충청북도는 시군 관할지역 내 동물보호센터(11개소)에서 버려지는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입양에 필요한 비용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자로 지원항목은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미용비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유기동물을 입양한 관할 시군의 안내를 받아 동물병원 등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분양확인서, 청구서,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동 사업은 2018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자부담에 따른 비용부담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충북도는 올해부터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추진키로 하고 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는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도 축수산과 안호 과장은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생명을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