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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단체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하라"

최승재 의원 "미숙하고 경직된 제도 강요...관련 법안 시급 처리해야"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관련 71개 단체는 8일 오전 1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자들의 주당 연장근로 가능시간은 최대 12시간으로 제한됐다.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300인 이상 민간사업장에 우선적으로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21년 7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으나,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합의에 따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노사가 합의를 하거나, 근로자가 원한다고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겨 근로하는 순간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184만개에 달하는 사업장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납기와 생산을 맞추지 못해 매출하락과 폐업을 고민하거나, 성수기 동안 단기 비숙련자를 고용해 생산성 하락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거대야당이 맹목적으로 추진한 주52시간제에 영세 중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들의 어깨는 갈수록 더 무거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마그마처럼 변화하는 환경에 미숙하고 경직된 제도만 강요하는 것은 실제 현장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위정자들의 폭력이나 다름없다"고 열변했다.

 

아울러 "국회가 조금 더 현장을 바로 알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주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폐지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중소상공인들이 내년 한 해를 계획하고, 버텨내어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 30인 미만 사업자의 66.6%가 준비됐다"는 내용에 관해서도 "현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윤상현 의원, 임이자 의원, 엄태영 의원이 행사 중에 방문해 제도의 일몰 폐지 관련 발언을 진행했다.

 

이밖에 외식업민생비상연대, 자영업연대 등 71개 단체, 300여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폐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조속한 연내처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