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보령·서천) 의원은 발전소 가동으로 건강이나 환경 피해를 보는 주변 지역 주민 이주대책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발전소의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주변 지역 주민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돼 이주를 희망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장 의원은 "발전소 건설이나 가동이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변 지역 주민에게 피해나 고통을 주는 것은 시대 정신에도 맞지 않는 만큼 국가가 나서 이주 희망 주민에 대한 지원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