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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필요한 백신접종 증명, '해외안전여행' 홈피서 확인하세요"

접종기관·보건소·정부24·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서 증명서 발급
미국, 백신 미접종자 입국 제한…일본, 접종증명서·음성확인서 필요

[문화투데이 구재숙 기자] 연말연시 해외 여행을 떠나는 사람이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이 여행 국가에서 필요한 백신 혹은 접종 증명서를 확인하고 발급받는 방법을 22일 안내했다.

   

방문 국가가 입국자에 대해 어떤 방역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 등을 요구하는지는 외교부 해외안전여행(www.0404.go.kr/dev/main.mofa) 홈페이지에서 소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최신안전소식→안전공지→코로나19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들어가면 국가별 세부 정책을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입국 시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인 2가 백신(개량백신)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대체로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사용목록(EUL)이나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백신의 접종을 요구하는데, 화이자의 2가 백신은 WHO의 긴급사용목록에 포함돼 있으며, 화이자와 모더나의 BA.4/5 기반 백신은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백신접종 미완료자에 대해 입국제한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데, 미국 FDA나 WHO가 인정한 백신을 접종한 뒤 2주가 경과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접종 증명에는 COOV 앱 같은 디지털방식과 종이 인증서 모두 허용된다.

   

일본 입국자는 유전자증폭(PCR) 음성확인서(출발 72시간 이내 검사) 아니면 3회 이상 접종력(한국 도입 2가 백신 인정)을 증명할 백신접종증명서가 필요하다. 도착예정 2주 전부터 최소 6시간 전까지 'Visit Japan Web'에 음성확인서나 백신접종증명서를 등록해야 한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 또는 보호자가 백신접종증명서를 소지한 경우에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면제된다. 

   

접종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접종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현장에서 발급받거나 정부24(www.gov.kr),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영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받을 수 있다.

   

동절기 추가접종은 영문 예방접종증명서에 'Winter Booster(3rd vaccination or more)'로 표기되는데, 'Booster'는 3회 이상 접종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