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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이로문 칼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에 해당한다는 논리

코로나19 관련 역학조사를 위해 행사 기간에 센터 시설에 출입한 자들의 명단과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자들의 명단을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피고인이 이 사건 명단의 제출을 거부한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유죄를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이미 소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2심의 판결이유를 살펴보기로 한다. 아래는 2심 판례의 내용이다(대구지방법원 2022. 5. 26. 선고 2021노3395 판결).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상주시 보건소의 출입자 및 시설종사자 명단 제출 요청을 거부한 것은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역학조사를 거부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역학조사는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에서 정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감염병환자등)’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 역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제2조 제17호는 역학조사를 ‘감염병환자등’이 발생한 경우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발생 규모를 파악하고 감염원을 추적하는 등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역학조사의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역시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 역학조사의 내용을 ‘감염병환자등의 인적사항, 발병일 및 발병 장소, 감염병의 감염원인 및 감염경로,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진료기록, 감염병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하거나 제한하고 있지 않다.

 

② 또한 상주시 보건소는 ‘전체 교인의 명단’이 아닌 이 사건 당시 ‘출입자 및 시설종사자 명단’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이는 피고인들이 주최한 △△△△△회 ○○○○○센터 ‘□□□□□□ 역량 개발’ 행사에 참석한 사람 중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위 확진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주시 보건소의 명단 제출 요청은 위 확진자의 감염원을 추적하고, 감염병환자 등의 발생규모를 파악하는 동시에 “감염병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서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한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이유를 비교·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의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 범위가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도7290 판결)는 판시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