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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은군, 전입가구 현금성 복지사업 대거 도입

전입장려금·이사비 지원 등…조례 제정해 올해 상반기 시행

[문화투데이 황재연기자] 충북 보은군이 인구 유입 시책으로 전입자 등의 현금성 복지사업을 대거 도입한다.

   

2일 보은군에 따르면 외지 인구를 끌어들이고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입장려금 확대 지원 등 8개 사업을 올해 상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그동안 2인 이상 가구에 20만원 주던 전입장려금을 1인 가구 20만원, 2인 이상 가구 50만원으로 확대한다.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는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전입시 이사비용(가구당 최대 50만원)과 '보은영화관' 관람권'(1인당 2매)도 주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는 가구당 600만원을 3년간 나눠 지급하는 결혼장려금 지원과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뒤 6개월 이상 보은에 거주할 경우 국적 취득 축하금(50만원)을 준다. 

   

군내 모든 초중고교 입학생에게 30만∼5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도 마련된다.

   

이들 사업은 모두 군비를 투입해 추진하는 민선8기의 특수시책 사업이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마쳤다. 

   

이 협의는 보건복지부가 복지정책 중복 운용 등을 검토해 사업 시행 여부를 사전에 판단하는 것이다.

   

이들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군의회와 협의해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계획이다.

   

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이들 사업에 필요한 군비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군은 이들 사업 외에 전입 추천자 지원, 전입 우수 기관·기업체 지원, 청년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청년농업 창업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