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보은에서 생산되는 주키니 호박(일명 돼지호박)이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종자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보은군은 이 지역 주키니 호박 재배 농가 52곳(13㏊)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미승인 LMO 품종 확인을 거쳐 전량 '출하 허용 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확인돼 주키니 호박 가공업체 등에 판매를 중단하게 한 뒤 수거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3.5%가량이 미승인 LMO 호박으로 확인돼 전량 폐기 처분됐다.
보은군 관계자는 "미승인 LMO 사태로 주키니 호박 농가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다행히 관내 호박은 안전성이 입증된 만큼 빠른 소비회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