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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김진수 칼럼] 한음저협 비정상적 운영은 누구책임인가?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관련된 경찰 수사가 언론보도를 통해 크게 보도되고 있다. 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은 한음저협 내부 감사에서 드러난 비위와 외부단체에서의 금전적 이익을 취한 고발정황을 수사 중이다.

 

한음저협은 작사 작곡된 음악 저작물이 이용될 때 그 대가로 저작권자에게 지급되는 저작권료를 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단체이다.

 

한음저협의 내부 비리 의혹은 협회 내부 임원 2명이 협회와 관련된 외부 법인을 설립하고 협회 사업에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로 임원회의 수당 과다지급, 내부규정 임의변경, 투명성 부족 등의 문제들이다.

 

경찰은 한음저협 사무처 간부들이 지인 명의로 설립한 법인을 통해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점을 핵심 의혹으로 보고있다. 외부 단체 및 회원들의 고소 고발로는 한음저협 작가연대와 일부 회원들이 협회 전직 임원들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협회의 재정운영과 내부 관리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은 것이다.

 

수사에서 문제 삼은 것은 먼저, 저작권료 '분배·정산 시스템' 관련 의혹이다. 협회 고위 임원들이 저작권료 정산·관리와 연관된 외부 업체에 관여한 것으로 업체의 전산시스템, 데이터 처리, 정산용역, 컨설팅에 참여하여 저작권료의 계산·관리·분배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관리수수료·운영비 등의 협회 자금 집행 과정의 배임 의혹이다. 저작권료에서 일정 비율을 관리수수료로 떼어 협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특정 외부업체에 유리한 계약을 하며, 내부 절차를 지키지 않고 임원이 이해관계에 개입하는 등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배임과 사익을 추구하는 문제이다.

한음저협은 저작권 집중관리단체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문제발생의 근원은 저작권료를 분배하면서 저작권료의 기준과 운영시스템의 결정권을 한음저협이 가지고 있는 점이다.

 

한음저협 임원이 독점한 권한이라면 외주 업체 선정, 시스템 개편, 기준 변경, 관리수수료 사용 등의 룰을 만드는 것이다. 저작권자들은 이에 대한 선택권이 없으므로 관리·분배 과정상의 불투명함으로 인하여 수만 명 작가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개인 비리를 넘어 저작권료 관리 구조 전반에 걸쳐 의혹을 받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료의 관리가 문제화되기까지 그동안 정기감사 등을 통해 지도 감독을 해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장관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다. 「저작권법」과 「저작권신탁관리업 관리·감독 규정」에 의한 검사권과, 시정명령권, 임원 해임 요구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사건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한음저협 임원들의 개인비리가 확정되면 사법처리의 대상이 됨은 물론 문체부의 감독소홀 책임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더욱이 한음저협은 문화산업 핵심 인프라일 뿐 아니라 K-콘텐츠 수익 구조의 중추기관으로서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사건은 정부 감독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뼈아픈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한음저협을 해체하고 새로운 기구신설도 검토해야 한다. 아니면 개선책을 만들어 저작권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료 정산, 분배전산 시스템을 협회 외부 독립기관으로 이관하거나 미분배·분쟁 중 저작권료의 금융기관 신탁 계좌 예치를 의무화하고, 저작권관리감독위원회를 문체부에 설치하여 상시 감독 할 수 있는 체제로의 변경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법률에 의한 강력한 공공성 규율과 외부 통제 및 내부 견제를 동시에 작동하거나 독일처럼 조합형 구조로 철저한 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을 조합원으로 위촉하여 실질적 통제권을 가지게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한다. 드러난 위기현상 극복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한국의 문화산업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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