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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與 "특별법 제정해 실버타운 활성화"

주택연금 연계 실버타운 공급 확대…2027년까지 '고령자복지주택' 2만호 조성

[문화투데이 김용정 기자] 국민의힘은 12일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당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르신 든든 내일 2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실버타운은 노인들이 일정한 입주 비용을 지불하고 각종 의료, 생활서비스를 누리면서 고령 친화적인 환경에서 거주하는 주택 개념이다. 올해 65세 이상이 1천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실버타운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에서 제공하는 노인복지주택과 고령자복지주택은 취약 어르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과 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실버타운을 조성하려면 부지매입부터 건축,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 주택법, 지자체 조례 등 수많은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어 제약이 적지 않았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한국은 실버타운이 39곳(8천840가구)에 그친 반면, 일본은 1만6천여곳(63만명 입주)에 달한다고 국민의힘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승인과 건축 관련 복잡한 절차를 단순화하고 각종 규제를 재정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실버타운 공급을 대폭 촉진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복안이다. 

    
홍석철 공약개발본부 공동총괄본부장은 민간 공급 확대를 가로막은 규제로 2015년부터 분양형 실버주택 공급을 불허하고 임대형만 허용한 것을 대표적으로 꼽으며 "당장 임대형을 분양형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고, 분양형을 인구소멸지역에 시범사업 같이 한시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주택연금과 연계한 실버타운 공급도 확대한다. 실버타운 입주 시 기존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주택연금 가입 기준(주택가액 한도) 확대를 추진해 실버타운 입주와 거주 비용 마련을 돕겠다는 것이다.

    
또, 당초 2027년까지 총 5천호를 조성하기로 한 국토교통부의 취약 어르신 주거 복지 사업 '고령자복지주택'을 2만호로 대폭 상향해 추진할 계획이다. 고령자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 안정을 위해 무장애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기존의 일률적인 국가검진체계를 벗어나 고령자 생활 습관, 근감소증, 영양불량, 노쇠, 인지기능, 정신건강 등 항목을 중심으로 검진 항목을 구성한 '노년기 특화 국가검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노인 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치료하는 체계를 갖춰나가겠다는 것이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어르신 건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어르신 건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질병과 노쇠 예방은 물론이고, 과도한 의료 이용에 따른 부작용과 사회적 비용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과도한 약물 복용 및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 방지를 위해 다제약물관리, 노쇠 평가, 건강행태 상담 등에 대한 '노년기 통합상담 수가'도 도입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 '돌봄 지원', 보육시설 지원, 장애인 서비스 지원 등에 노인 인력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15%에서 2027년 3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인력 공급이 부족한 지역사회 돌봄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어르신에게는 경제적 든든함과 사회에 기여하는 보람을 안겨주겠다는 구상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가 역량과 경험을 활용해 사회공헌, 재능 나눔을 할 수 있도록 지역별 어르신 자원봉사단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